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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차압건수 크게 늘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 가중으로 주택 차압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아톰(ATTOM)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서 3954채의 주택이 차압돼 전달대비 13%가 증가했다고 폭스비즈니스가 지난 23일 보도했다.   월별 차압 증가는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만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1%가 늘었다.   또한 지난달 채무불이행 통보, 경매, 은행 압류 등 차압 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이 총 3만7679채로 전달보다 10%, 지난해보다는 5%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차압건수는 주별로 차이를 보여 가주는 전달 대비 43%가 증가한 데 반해 미시간주는 200%가 폭증했다. 미네소타주는 47%, 펜실베이니아와 미주리주도 각각 36%, 34%가 늘었다.   차압 증가세는 여전히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높은 주택 가격과 모기지 금리, 재산세가 발목을 잡아 더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차압 증가에 대해 아톰의 롭 바버 대표는 “1월 압류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연말연시가 지난 후 신청 수속이 진행되는 일반적인 현상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고용 변화 및 기타 시장 역학 관계와 같은 다른 외부 요인도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집값 및 모기지 금리 급등으로 주택 소유 비용이 평균 임금의 33%를 차지하면서 주택 구매 능력이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로 모기지 금리는 지난해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8%를 상회했다.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즉각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꺾이면서 금리는 더디게 하락해 7% 전후에 머물고 있다.   국책 모기지사 프레디맥은 지난주 30년 고정 금리가 6.9%를 기록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최저치인 3%를 훨씬 상회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모기지 금리가 급등했음에도 주택 가격에 큰 변동이 없는 것은 매물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팬데믹 이전부터 낮은 모기지 이자율에 묶여 있던 셀러들이 이자율이 치솟으면서 매물 내놓기를 보류함에 따라 바이어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남지 않은 상황이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차압건수 주택 주택 차압 주택 소유 주택 구매

2024-02-25

상반기 주택 차압 작년보다 13% 급증

전국 주요 주택시장에서 주택 차압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데이터 제공업체인 부동산 데이터 기업 ‘아톰데이터솔루션스(ATTOM Data Solution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 차압은 전년 동기 대비 13%나 급증했다. 또 752가구 중 1가구가 채무 불이행 통지, 경매 예정 또는 압류에 직면한 상태다. 최근 주요 10개 도시에서 차압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업체는 덧붙였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운영하는 리얼터닷컴은 차압 건수가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도시는 뉴저지의 애틀랜틱시티로 1만 가구당 약 6.8채가 차압됐다고 최근 밝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렌스 6채, 코네티컷 뉴헤이번 5.6채, 메릴랜드 볼티모어 5.5채, 플로리다 올랜도 5.1채로 톱5를 기록했다. 다음은 조지아 메이컨 4.8채,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4.8채, 일리노이 피오리아 4.5채 순이었다. 10개 도시 중 캘리포니아 모데스토는 1만 가구당 4.3채로 10위를 차지했다.       차압 증가 현상은 2021년 팬데믹 주택 압류 보호 조치가 끝나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변동금리 모기지 이자 페이먼트 급증 등이 주택소유주의 가계 재정에 부담을 주면서 주택 차압이 늘고 있다는 게 업체의 분석이다.     단독 주택 평균 재산세는 2021년 1.8% 증가한 반면에 작년에는 3%로 뛰면서 3901달러까지 치솟았다는 게 ATTOM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레드핀 분석에 따르면 주택소유주의 90%가 모기지 금리가 6% 미만이지만 중간 주택가격은 팬데믹 이전보다 44% 더 올랐다. 높은 모기지 이자로 인해 주택 공급이 제한되면서 주택가격은 지난 1년 동안 오름세를 유지했다.   리얼터닷컴의 해나 존스 애널리스트는 “재산세를 시가로 적용하는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산세도 함께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변동이자 모기지 대출자의 경우엔, 모기지 이자가 5%대로 내려와야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상반기 주택 기준금리 인상 주택 차압 주택가격 상승

2023-07-31

주택 차압 절차와 피할 수 있는 방법 [ASK미국 융자-크리스 리 대표]

▶문= 주택 차압은 어떻게 진행되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답= 주변서 주택을 차압당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하지만 차압에 대해 기본적 지식만 있으면 주택 차압을 피할 수도 있다. 먼저 차압의 3단계를 알아보자.     제1 단계, 은행은 주택 소유자가 1, 2개월 정도 페이먼트를 내지 않으면 Notice of Default라는 절차를 밟아 차압에 들어간다. 은행은 신탁자에게 'Notice of Default (N.O.D.)'를 등기하도록 요구한다. 이 경우 N.O.D.는 관할 카운티 등기소에 등록되고 모든 사람이 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는 N.O.D.가 등기된 후로부터 90일 안에 그간 밀렸던 페이먼트와 벌금을 지불하면 차압을 막을 수 있다.   제2 단계, 월페이먼트를 내지 않을 때 신탁인이 주택판매에 대한 통보를 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Notice of Trustee's Sale이라고 한다. 90일의 유예 기간이 지나도 집에 대한 페이먼트를 하지 않으면 신탁인은 Notice of Trustee's Sale을 신문 등을 통해 공고한다. 공고는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최소 3주간 연속해야 한다. 90일의 유예기간과 최소 21일이 지나면 N.O.S.는 경매 날짜를 잡아 집을 팔 수 있다. 이때 구매하고자 하는 가격이 은행의 융자금보다도 적으면 그 집은 은행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르면 경매일 5일 전에 밀린 월페이먼트, 벌금, 부대비용 등을 지불하면 차압을 피할 수 있다.   제3 단계, 새 주인이 주택을 소유하는 Obtaining Possession of the Property이다.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전 주인이 나가지 않고 살 경우 전 주인을 내보내는데 보통 2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된다.   다음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차압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지를 소개한다.     첫째, 비상시를 대비해 적어도 3~6개월 정도의 주택 월페이먼트를 비축해 놓아야 한다. 둘째, 부득이 늦게 페이먼트를 내야 할 경우 미리 은행에 전화해 재정적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청한다. 셋째, 파산 신청으로 차압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다. 챕터 13은 차압을 중지시키고 채무자가 최소 1, 2년 또는 최대 4, 5년간 시간을 벌어 사업에 대한 빚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문의: (213)675-9240 크리스 리 대표미국 크리스 주택 차압 주택 소유자 trustees sale

2023-02-15

[부동산 스토리] 주택 차압 예방

요즘 주택 차압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의 상담이 늘고 있다. 미리 대비하고 어렵게 장만한 주택을 지키는 방법과 절차를 알아두면 좋겠다.     주택 차압이란 모기지 페이먼트를못 냈을 때, 은행이 공식 통보를 보내는 과정이다. 이때, 홈 오너가 지불하지 못한 페이먼트의 부족액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을 준다.  하지만 집주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상태라면 융자 회사는 주택융자 받을 때사인한 서류에 근거해 차압을 진행할 수가 있으며그 후 집은 경매로 넘어간다.   가주에서 주택이 차압되는 절차와 타임라인을 알아보자. 모기지 페이먼트가 45일간 연체되면 차압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옵션들을 은행으로부터 받게 된다. 120일이 지나면 Notice of Default(모기지 연체 통보서)를 받게 되고 210일이 지나면 Notice of Sale(주택경매처분 통보), 그리고 20일 후인 230일에 경매 처분되는 과정을 거친다. 물론 이 시간표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않을 때벌어지는 것이다.   먼저 페이먼트를 한두 달못 냈다면 채무불이행(default) 됐다는 뜻이다. 이때 융자회사는 밀린 페이먼트를 청구하며 모기지를 변경(modify) 하라고 권고한다. 이 시기가 하우징 카운슬러와 상의할 가장 좋은 시기이다. 하지만 융자회사와 협상을 하기 위해 일부로 늦을 필요는 없다. 수입이 있다면 현재의 낮은 이자율의 혜택을 받도록 돕는 정부보조도 있고 늦은 기록 없이도 합당한 사정만 증명되면 도움은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융자회사가 집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다면  Notice of Default라는 통보가 집주인과 County Recorder's Office로 가게 되며 이후 90일의  Reinstatement Waiting Period를 통하여  연체된 빛을 해결할 수 있다. 만약 파산신청을 생각 중이라면 이때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보면 된다.     마지막으로, 90일의 기다리는 기간이 끝나면 신탁인(은행에서 의뢰한 변호사)은 연체된 빛이 해결됐는지를 검사 하고  그 후, Notice of sale이 나간 후20일 안에 융자회복이 안 되면 20일 후 경매에 의해 최고입찰자에게 팔리게 된다.     차압은 옵션이 아니다. 페이먼트를 못 내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가주 정부의 모기지 릴리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부의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잘못된 인도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다양한 채널이 가동되어 HUD Approved Housing Counselor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많은 홈오너들이 도움에서 제외되고 피해도 입는 사례들이 기사를 통해 많이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융자조정은 어떤 기교나 매직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융자조정에 필요한 충분한 서류를 HUD Certified 카운슬러와 함께 준비해서 은행에 주어진 시간 안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HUD certified 된 단체들은 은행과 hotline이 개설되어있어서 신속한 일 처리가 가능하다. 매달 받고있는 모기지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모기지 페이먼트가 어려울 때 HUD 승인기관을 찾아가서 도움을 신청할 것을 반드시 안내해주고 있다.     지난주 한인 한 분이 집이 완전히 차압으로 넘어간 이후에 찾아와서 안타깝다. 어렵게 장만한 집을 차압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조처를 할필요가 있겠다.   ▶문의: (213)380-3700 이지락 샬롬센터 소장부동산 스토리 주택 차압 주택 차압 주택경매처분 통보 모기지 페이먼트

2023-01-17

주택소유주 신청 없이도…은행들 자발적 융자조정

정작 차압위기 주택 소유주는 외면 융자은행들이 융자조정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 오히려 차압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일부 융자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융자조정에 나서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일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이 주택소유주로부터 신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융자조정을 해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애미에 사는 룰라 기오즈마스 씨는 지난해 은행으로부터 "모기지 30만달러를 절반으로 줄여 주겠다"는 편지를 받았다. 그녀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한 적도 없고 융자조정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이스가 그녀에게 이같은 오퍼를 한 것은 그녀의 주택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 모기지 원금이 주택 시세보다 훨씬 높아 그녀가 당장 집을 포기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먼저 모기지 원금을 깎아줄테니 주택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페이먼트를 하라고 한 것. 물론 그녀는 당장 이 오퍼를 받아들여 모기지 페이먼트가 크게 줄었다.이처럼 대형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융자조정을 해 준 사례는 벌써 전국적으로 수만건에 이른다. 정작 차압 위기 주택 소유주는 외면 업계에서는 은행들의 이같은 조치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차압 상황에 어떻게 작용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는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들이 융자조정을 신청해도 은행들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 거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차압 위기를 부채질해 주택 시장이 장기 침체를 겪는 가장 큰 원인이 됐다. 결국 이같은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들이 자발적 융자조정에 나선 것이라는 게 뉴욕타임스의 분석이다. 하지만 아직은 일부 융자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이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은행들은 옵션 변동 모기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자발적 융자조정을 해주고 있다. 옵션 변동 모기지 프로그램은 융자자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지불하거나 ▶이자중 일부만 내고 원금이 오히려 높아지거나 ▶변동 이자율로 페이먼트를 하는 등의 옵션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융자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모기지 페이먼트를 적게 하고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 주택 시장에 거품이 발생하는 주원인이 됐었다. BOA는 지난 2008년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을 매입하면서 55만 건의 옵션 변동 모기지를 떠 안았고 그중 20만건에 대해 융자조정을 승인해줬다. 일단 업계에서는 은행들의 이같은 조치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반기고 있다. 경제학자 샘 카터씨는 “은행들이 어떤 형식으로던 자발적으로 융자조정을 해주는 것은 주택시장을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같은 조치가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택 소유주들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조지타운대학 애담 레비틴 법학교수는 “은행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현재 주택이 차압위기에 처한 사람들”이라며 “디폴트하지 않은 대출자들에게 은행이 먼저 도움을 주는 것은 상황이 더욱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hwo@koreadaily.com

2011-07-04

'차압절차 위반' 모기지 은행들, 거액 합의금 제시

지난해 차압 절차 위반으로 기소됐던 대형 모기지 은행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형 모기지 은행들과 협상을 진행중인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와 JP모건 체이스를 포함한 5개 은행이 차압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를 저지른데 대한 책임을 지고 50억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ofA가 15억달러 웰스파고 13억달러 JP모건 체이스 8억달러 시티그룹 4억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욕 소재 노무라 시큐리티 인터내셔널사의 브라이언 포람 경제 분석 전문가는 "당초 정부가 대형 모기지 은행들에 200억달러 규모의 벌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었다"며 "은행들은 손실을 보더라도 벌금액을 줄였다는데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존 월시 연방통화감사원장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들은 차압 주택을 관리하고 압류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을 부실하게 처리했고 이와 관련해 제 3의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등 은행들이 차압 관련 법규를 위반해 모기지 시장은 물론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각 주정부들은 5개 대형 은행들이 적절한 서류 검토없이 주택 압류 서류에 사인(Robo-Signing)을 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곽재민 기자

2011-05-11

'집 차압 막기' 고강도 대책…가주 주택소유주 보호법안 상정, NOD 전 융자조정 평가 거쳐야

가주 주택소유주들의 차압을 막기 위한 강력한 법안이 상정됐다. 가주 상원 대럴 스타인버그 의장과 마크 르노 상원의원은 공동으로 모기지 은행에서 가주 주민들의 주택을 연체등록(NOD.Notice of Default)하기 전에 반드시 융자조정 가능 여부를 평가토록 하는 가주 주택소유주보호법(SB729)을 상정했다. SB729는 모기지 은행이 이러한 절차 없이 주택을 차압하면 주택소유주가 모기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융자조정 평가 없이 주택이 차압되면 주택소유주가 모기지 은행을 소송하거나 차압 판매되더라도 최고 1년까지 주택소유주가 차압된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기지 은행들은 융자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주택을 차압 할 수 있어 주택소유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가주 의회가 강력한 차압방지안을 들고 나온 것은 지난해 10월 대형 모기지 은행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압류 과정을 진행하면서 가주민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 더욱이 은행들이 융자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불합리하게 차압을 진행한다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주요 이유다. 이 법안을 상정한 르노 의원은 "융자조정을 받아 페이먼트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주택소유주도 모르게 차압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 등 모기지 은행들의 횡포가 심하다"며 "이러한 차압 관행은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법안 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법안이 상정되자 모기지 은행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차압을 의도적으로 늦춤으로써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겨우 회복세를 보이는 주택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가주모기지은행연합의 더스틴 홉스 대변인은 "이 법안은 주택시장은 물론 가주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모기지 은행들이 절차상 실수를 하긴 했지만 너무 과도한 반응"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김현우 기자 khwo@koreadaily.com

2011-04-27

주택차압 절차 위반 은행들 대규모 손실 '비상'

대형 융자은행들이 주택 압류시 서류 처리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대규모 주택 압류 절차 중단 사태를 빚은 데〈본지 5일자 G5면> 이어 이로 인해 이들 은행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GMAC 모기지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에 이어 웰스파고 JP모건체이스 얼라이 파이낸셜 등 대형 융자은행 대부분이 주택 압류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국적으로 수십만건에 이르는 주택 압류 절차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일부 주에서는 주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그 여파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블룸버그통신은 6일 이들 융자은행들이 이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일부 주에서는 주 검찰이 직접 이들 융자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 소송이 발생해 융자은행이 패소한다면 거액의 벌금을 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아이오와의 경우 서류 절차 위반이 증명되면 1건당 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른 주도 벌금액수에 차이는 있지만 융자은행이 관련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미 수십만건의 주택 압류가 관련 절차를 위반한 것이 드러난 만큼 벌금액은 엄청난 규모가 될 수 있는 셈이다.  또 이러한 문제로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주들의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이미 일부 주에서는 주택을 압류당한 사람들이 소송에 들어갔으며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융자은행들의 부실융자 노트 처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번 사태로 융자은행들이 노트 매각에 제동이 걸리면서 부실융자로 인한 은행들의 손실 규모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드러난 관련 절차 위반 사례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 전국적으로 8월에만 9만5364채의 주택이 압류되고 차압 등록된 주택 수는 33만8836채에 이르는 현실에 비춰볼 때 압류절차 위반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디트로이트 소재 웨인 스테이트 대학의 피터 허닝 법학교수는 "이번 사태는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 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hwo@koreadaily.com

2010-10-06

23일 신청재개 '홈패스' 융자 프로그램, '패니매 차압주택' 구입 원하는 경우 미리 준비하세요

주택 융자 기준이 까다로와지면서 다운 페이먼트로 20~30% 이상을 요구하는 융자 은행들이 많아졌다. 이 때문에 융자 기준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다운 페이먼트 자금이 없어 주택 구입을 못하는 한인들이 꽤 있다. 이들을 위해 카운티 및 시정부에서 주택 구입 희망자에게 다운 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이 중간 소득 및 저소득 계층이어서 신청 소득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인들도 많다.  이와는 별도로 2009년부터 국책 모기지 업체 패니매는 '홈패스(Home Path)'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 구입 희망자를 돕고 있다.  지난 4월에 종료됐다가 오는 23일부터 다시 신청 접수를 받는 이 프로그램은 국책 모기지 업체 패니매가 보유한 차압 주택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주택 구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즉 패니매가 소유한 콘도미니엄 단독주택 타운홈 등의 차압 주택을 구입하는 바이어에게 낮은 다운 페이먼트와 저리 주택 융자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첫주택구입자는 3% 정도만 디파짓하면 집을 구입할 수 있으며 또 거주용이 아닌 투자용으로 주택을 장만해도 10%만 다운 페이먼트하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첫주택구입자가 아닌 경우라도 보통 5% 정도만 디파짓하면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만약 주택 구입 희망자가 일반 융자를 통해 40만달러의 주택을 사려면 20%의 다운페이먼트 자금을 요하기에 적어도 8만달러를 디파짓해야 한다. 이에 더해 클로징 비용 2만~3만달러를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4분의 1인 약 10만여달러의 목돈이 있어야 집 장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홈패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5% 다운페이먼트 자금인 2만달러와 클로징 비용만 있으면 주택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첫주택구입자는 1만2000달러의 다운페이먼트 자금만 준비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것.  두번째 혜택은 주택 매매가격의 최대 3.5%까지를 에스크로 비용과 타이틀 보험료와 융자 수수료 등의 클로징 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40만달러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1만2000달러를 클로징 비용 혹은 홈 워런티 구입에 사용할 수 있어서 거의 디파짓 자금 2만달러만 있으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완벽하지 않은 신용 점수를 가진 바이어도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보편적인 융자 가능한 신용점수는 720점 이상인데 반해 이 프로그램 신청자는 50점 정도 낮은 670점선도 가능하다.  이에 더해 감정도 필요 없고 모기지 보험도 구입할 필요가 없다. 패니매에서는 차압한 모든 주택은 바이어의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어느 정도 수리해 놓고 자체적인 감정을 마친 상태이기에 추가 감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 낮은 다운페이를 할 경우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모기지 보험 PMI(Private Mortgage Insurance) 구입도 면제된다. 일반적으로 30만달러 주택 융자를 받을 경우 모기지 보험료로 월 180달러 정도 납입해야 한다.  홈론헬프어소시에이션의 새뮤얼 이 담당자는 "첫주택구입자뿐 아니라 세컨드홈을 마련하거나 투자용으로 구입하려는 투자자도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라며 "투자자도 10%만 다운 페이먼트하고 10채까지 구입할 수 있다"설명했다. 이어 그는 "약간의 수리가 필요한 주택이나 구입한 주택을 재단장하고 싶다면 홈패스 리노베이션 모기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며 "홈패스 프로그램의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단 홈패스 리노베이션 모기지 프로그램 신청 자격은 주거용으로 구입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문의: 패니매 홈패스 웹사이트(www.homepath.com) 혹은 새뮤얼 이 (213)221-8401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2010-10-06

주택차압 절차 위반 '후폭풍', 압류 중단···검찰 수사 돌입

GMAC 모기지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가 주택 압류시 서류 처리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주택 압류절차가 중단〈본지 2일자 A6면>된 것과 관련 비슷한 사태가 잇따라 보고되는 등 주택 압류 중단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4일 GMAC 모기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외에도 수많은 은행들이 비슷한 실수를 저질러 주택 압류 중단사태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GMAC 모기지와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주택을 압류할 때 관련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서명한 것이 밝혀져 23개 주에서 수십만건에 이르는 주택 압류 절차가 전면 중단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웰스파고 뱅크 오브 뉴욕 JP모건체이스 아메리칸 홈 모기지 서비싱 등 다른 대형 융자업체들도 주택 압류 절차를 위반했다.  위반 사례도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담당자가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공증인의 공증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차압주택 소유주가 은행에 빚진 액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택 압류를 진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차압 사태가 심각했던 플로리다의 경우 주택 압류의 20% 정도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처럼 융자은행들이 주택 압류 절차를 대거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압류주택 시장에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우선 잘못된 절차로 인해 주택을 압류당한 주택소유주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포크 대학 로스쿨의 캐스린 엔젤 학장은 "이번 사태는 융자은행들이 손해를 덜 보기 위해 서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며 "법원이 주택 압류 절차를 중단하거나 융자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등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일부 주에서는 주검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미 매사추세츠 아이오와 플로리다. 일리노이 등 6개 주검찰이 주택 압류가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지 조사에 들어갔다.  법원에서 주택 압류가 번복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켄터키주의 버본카운티 순회법원의 폴 아이작 판사는 지난 8월에 뱅크 오브 뉴욕멜론이 한 주택을 압류하도록 결정을 내렸으나 지난 30일 이 은행이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며 주택 압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을 번복했다.  이밖에 주택 노트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이번 사태로 인해 투자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khwo@koreadaily.com

2010-10-04

주택융자 원금 탕감비율…시세 90% →93%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일 서명한 차압대책 '호프 포 홈오너스'는 지난해 9월 확정된 부시 행정부의 차압대책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당초 3000억달러 규모로 확정된 차압대책은 융자원금을 시세의 90%까지 낮춰줌으로써 주택소유주의 부담을 대폭 경감시켜 차압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특히 주택가격 급락으로 주택 가치가 융자원금 이하로 떨어진 주택소유주들이 집을 포기하는 사태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융자조정을 받은 주택소유주는 전국적으로 50명 정도에 불과 큰 실패작으로 판명됐다.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려는 융자은행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월 소득의 31% 수준까지 낮춰주는 융자조정안을 발표 차압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차압사태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융자원금 탕감이 없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고 그 혜택도 당초 예상했던 400만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가 통과시킨 차압 대책 보완에 나섰다. 수정안은 우선 융자원금 탕감 수준을 당초 시세의 90%에서 93%로 높여 융자은행의 손실액을 줄이며 융자은행에게는 융자조정 1건당 1000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융자원금을 탕감받은 주택을 일정 기간 경과 후 판매했을 때 판매액과 탕감된 융자원금의 차이를 주택소유주와 주택도시개발국이 50/50으로 나누게 되는 데 개발국은 차액 50% 중 일부를 융자은행에 제공하기로 했다. 탕감된 융자원금에 대해서는 HUD의 산하조직인 연방주택국(FHA)이 보증하기로 했다. 물론 여전히 관건은 융자은행들의 참여여부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상황에서 주택이 차압되면 융자은행에 발생하는 손해액이 융자원금을 자발적으로 낮춰줌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큰 만큼 융자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검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여전히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현우 기자

2009-05-21

숏세일·자진 차압에 인센티브…오바마 정부, 융자조정 후속안 발표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월 발표 4월말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융자조정의 후속안〈본지 5월 15일자 A-2면> 내용이 지난 15일 발표됐다. 융자조정 후속안은 차압될 위험에 처했지만 실직등의 이유로 융자조정이나 재융자의 혜택을 받지못하는 주택소유주들이 보다 쉽게 숏세일을 하거나 크게 크레딧 손상없이 차압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5일 발표된 내용은 융자조정처럼 융자은행이 숏세일이나 '자발적 차압'을 승인하면 주택소유주 및 융자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 자발적 차압은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가 은행으로부터 강제 차압을 당하기 전에 융자은행과 협의해 타이틀 소유권을 자진해서 융자은행에게 넘기는 것이다. 이 내용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융자은행이 숏세일 또는 자발적 차압을 승인하면 주택소유주에게는 1500달러의 이사 비용을 융자은행에게는 1000달러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또 주택소유주는 크레딧 손상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차압 기록이 남는 기간도 단축된다. 주택소유주가 차압 과정을 끝까지 가게 되면 크레딧 손상이 클 뿐 아니라 기록에 7년간 남게 된다. 융자은행 입장에서는 차압 과정이 길어짐으로써 차압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때론 법적 비용도 필요하며 주택 상태가 심하게 손상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발적 차압은 융자은행 입장에서도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김현우 기자

2009-05-18

'주택 차압 당해도 크레딧 확 안깎는다' 오바마 정부 새 융자조정안

차압 위기에 빠졌지만 소득 문제 또는 낮은 감정가 등으로 융자조정이나 재융자 혜택을 못받는 주택소유주들을 위한 새로운 차압대책이 추진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14일 지난 2월 발표한 융자조정안을 확대하는 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은 차압될 위험에 처했지만 융자조정이나 재융자의 혜택을 받지못하는 주택소유주들이 보다 쉽게 숏세일을 하거나 크게 크레딧 손상없이 차압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테면 실직을 하거나 소득이 충분하지 못해 융자조정을 받지 못하거나 주택 가격 하락폭이 너무 커 재융자를 못해 차압당할 가능성이 큰 주택소유주들에게도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아직 세부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융자은행들의 숏세일 승인 조건을 완화시켜주는 내용 및 주택소유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하면 크레딧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융자은행이 주택 소유권을 인수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융자조정처럼 이 정책에도 가입하는 융자은행들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숏세일을 하고 싶어도 노트를 소유한 융자은행이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숏세일이 오래 걸리거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또 차압으로 주택을 넘길 경우 크레딧 손상이 심한 데다 그 기록이 7년까지 남는 등 후유증이 커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의 융자조정이 4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총 5만5000명의 주택소유주가 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만1500명이 재융자 혜택을 받았다. 더욱이 이 플랜에 가입한 융자은행도 현재까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 대형 융자은행을 중심으로 14개에 이르고 있으며 그 수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혜택자는 급격히 늘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우 기자 khwo@koreadaily.com

2009-05-14

'LA 집값 더 하락, 내년 3분기 바닥' CNN머니 매거진

LA 집값이 앞으로 1년간 15.3% 추가 하락하며 내년 3분기에 바닥을 칠 것으로 예측됐다. CNN 머니매거진은 최신호에서 주요 대도시 지역의 향후 1년간 집값 동향을 예측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주택 시장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일부의 보도와는 달리 미국의 100대 대도시 지역의 집값 추가 하락은 불가피하다. 아직 주택 시장이 바닥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대도시 지역중 마이애미의 집값이 앞으로 가장 많이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머니매거진은 마이애미의 경우 앞으로 1년간 27.8%가 추가로 하락 지금까지의 집값 하락이 무색할 정도로 폭락 사태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분석했다. 마이애미는 집값이 앞으로 2년간 더 떨이진 후 2011년 2분기에 바닥을 칠 것이라는게 머니매거진의 분석이다. 이어 역시 플로리다주의 사라소타 집값이 향후 1년간 25.5% 하락 집값 하락률 두번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플로리다주 올랜도가 24.5% 하락으로 뒤를 이을 것으로 예측됐다. 가주에서는 LA가 내년 3월까지 15.3% 추가 하락할 것으로 분석 전체 11위 가주 하락률 1위를 기록했다. 머니매거진은 LA 집값이 최고가 대비 2008년 말 현재 42.1% 하락했지만 최고가 대비 57.4%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면서 2010년 3분기에 바닥을 칠 것으로 분석했다. 가주에서는 리버사이드 스탁턴의 집값이 각각 15.1% 14.5%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전체 12위 15위에 랭크됐다. 김현우 기자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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